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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9월 1일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제도개선 박차 - 수도권 원가법 병행 적용 및 민간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안내 -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축매입 약정 제도 및 개선사항 공유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9-01 1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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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9월 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정부 대책에 따른 매입임대 제도개선 사항을 알리며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9월 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정부 대책에 따른 매입임대 제도개선 사항을 알리며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 등 주택매입 관심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약정 제도개선 사항과 설계검토 주요사항 및 제안평면, 신축매입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제도개선 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특히 LH는 8.13 대책에 포함된 신축매입 가격산정방식 개선안을 상세히 설명한다. 기존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은 공사비 상승분 반영이 가능한 원가법을 병행 적용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원가법 병행 적용에 따른 신축매입 가격 추가 인정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규제 지역 적용 범위 및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 심의 제도`도 주요하게 다뤄진다. 이는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해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핵심이다.

 

사업 물량 확보 및 청년층 대상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공유된다. 신청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기존 100%에서 75%로 완화했으며, 국공유지는 매각가능 확인 서류만으로 접수를 허용한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 기존 70점에서 65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대학교 인근 물건 가점(5점)과 청년형 물량(10점)을 신설해 청년층을 위한 매입 물량 확대를 도모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상세히 소개된다. 토지확보지원금으로 토지비의 최대 80%를 무이자 지급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보증상품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9월 1일 14시부터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방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사 당일 대강당 입구에는 LH 본사 및 수도권 4개 본부, HUG, 은행 등이 참여하는 6개 맞춤형 상담부스가 운영되어 방문객들에게 1대 1 상담을 제공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정부의 8.13 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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