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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5개년 법정 기본계획 최초 수립, 지역경제 선순환 이끈다 - 2030년까지 발행 규모 31.2조 원 확대 및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 - 지방 주도 성장 견인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시행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8-31 1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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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 주도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

 

지역사랑상품권 5개년 법정 기본계획 최초 수립, 지역경제 선순환 이끈다

이 날 발표된 이번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상품권의 발행부터 유통, 이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일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시작돼 2020년 관련 법 제정으로 기틀을 다졌으며, 2025년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가 포함된 법 개정을 거치며 완성도 높은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실태조사 결과, 상품권 발행 지방정부는 2018년 66개에서 2025년 196개로 약 3배 증가했다. 발행 규모는 2025년 22조 4천억 원으로 반등했으며 결제 수단 역시 카드형(67.3%)과 모바일형(24.5%)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뚜렷하다.

 

가맹점 수는 2025년 237만 4천여 개로 늘어났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가맹점이 같은 기간 17만 6천여 개로 2배 이상 급증해 위축된 지역 상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건수는 2025년 68건으로 감소하는 등 관리 체계도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목표 아래 체계적 발행, 편리한 소비, 합리적 관리라는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과제를 실행한다. 우선 5개년 국비 지원 목표를 수립하고, 기업·법인 구매 유도 및 각종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등 발행 재원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이어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해 유통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포용적인 소비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기존의 아날로그식 관리에서 벗어나 중앙·지방·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상품권의 역할을 단순 결제 수단에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단으로 확장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비수도권 민간 소비 회복의 핵심 기제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단순한 할인율 지원 정책을 넘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공동체 가치를 확산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이 비수도권 민간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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