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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합리적 개선 - 심야시간대 속도 규제 완화로 교통 편의 증대… 보행 안전 시설 갖춘 구간부터 순차 확대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8-27 1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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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의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합리적 개선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란 평상시 시속 30km로 운영되는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등에 일시적으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제도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일 시속 30km로 규제해 왔으나, 심야시간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4월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5,856곳 중 시간제 속도제한이 운영되는 곳은 84곳으로 전체의 0.5%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과 제한적인 대상 기준 등 현실적인 제약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 분석 결과, 심야시간인 0시부터 6시 사이에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에 제도를 운영 중인 곳의 사고율이 감소하는 등 안전성이 입증됨에 따라 경찰청은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이었던 대상 도로를 편도 1차로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운영을 위해서는 보·차도 분리 시설,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및 무인 단속 장비 등 필수 안전시설이 갖춰져야 하며,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사고가 2건 미만이어야 한다.

 

운영 시간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없었던 0시부터 6시까지로 정했다. 개별 도로의 교통 여건에 따라 전후 시간인 22시부터 7시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할 때 대상 지역을 전체의 약 3분의 1인 6,000여 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약 160여 곳에서 우선 운영을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도 확보하여 안전과 편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한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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