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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안심 사용 -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 종류와 안전성 기준 명시 -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만 발급 등 위변조 방지 위한 신뢰성 강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8-27 16: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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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를 구체화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해 7월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소재 앤더슨씨 성수 신관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 민간개방 참여기업 대표들이 오픈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인지하고, 더욱 안심하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 등이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 신분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며,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신원확인 환경이 조성된다.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안전성 조치도 구체화했다. 신원정보 암호화를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하도록 제한하며,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 정보의 정확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발급 또는 폐기 시 행정안전부의 공통 기반을 통해 이를 통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발급기관이 시스템을 중복 구축하지 않도록 공통 기반을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다.

 

공통 기반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지원, 진위 확인, 검증 정보 관리 및 운영 연속성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시행령은 모바일신분증의 위변조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과 함께 시행되어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추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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