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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제도 개편…정률과징금 부과 확대 - 위반금액 산정 어려울 경우 `관련 납품대금` 기준으로 정률과징금 부과 - 과징금 하한 상향 및 반복 법 위반 시 가중 처벌 강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8-27 14: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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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7일,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제도 개편...정률과징금 부과 확대

이번 개편은 정률과징금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법령 취지에 맞춰 예외적인 정액과징금 부과를 최소화하고,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방식을 2단계로 구조화한 것이다. 현행 방식에서는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곧바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단계로 위반금액을 산정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2단계로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정률과징금을 산출한다.

 

또한,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중대성 정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특히 관련 납품대금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출할 경우, 별도의 부과기준율(1%~10%)을 신설해 형평성을 맞췄다.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가중 처벌도 강화된다. 과거 5년간 1회의 법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가 누적될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상한을 높였다.

 

감경 사유와 범위도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10%씩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해야 1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역시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과징금 상한 변경, 과징금 부과방식 이원화 등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이 최초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미비했던 진술조사 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는 등 법령 전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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