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 성분을 마취제인 프로포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마취제 `프로포폴`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시행
이번 조치는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 의무화를 시작으로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을 대상으로 투약내역 확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실제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이후 2년 동안 처방 환자 수가 35.7% 감소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프로포폴은 건강검진 등 단회 투약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모든 환자가 아닌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를 중심으로 팝업이 뜨도록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과 의료현장의 불편함을 낮추고 정책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병·의원에 홍보 포스터 배포와 카카오톡 안내를 병행한다.
이와 관련해 불편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은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남용 예방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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