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운행 안전을 높이기 위해 27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착오를 일으켰을 때 가속을 제한해 사고를 방지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그동안은 별도의 인증 기준이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했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번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치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장치는 정지 상태나 시속 30km 이내 주행 중 오조작을 감지하면 속도의 30% 이상을 감속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오조작 기준은 가속 페달을 0.25초 내에 90% 이상 밟는 경우로 규정했다.
장치에는 운전자가 오조작 상황을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세부 기준은 튜닝부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작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인증받은 장치를 구매해 정비업체를 통해 장착하면 된다. 인증받지 않은 장치를 설치하면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
신조차의 경우 2029년부터 관련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으로 기존 운행차까지 보급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 활성화함으로써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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