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용대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하며 금융 포용성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 제10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0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신용대출 심사 서비스 1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에 근거하며, 2018년 5월 시행 이후 총 38건이 지정됐다.
이 날 지정된 서비스는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대출 심사 서비스`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수집한 스마트스토어 판매 실적, 결제 및 콘텐츠 생성 실적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신용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뱅크와 웰컴저축은행이 대출 가부와 한도 등을 결정해 최종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도 합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신용점수 상위 50% 이하의 중·저신용자의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온라인과 앱을 통한 편리한 대출 신청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금융 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포용금융 서비스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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