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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혼합구매 및 사후정산 폐지 - 정유사-주유소 간 상생협약 후속 조치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 전속거래 관행 개선 및 공급가격 투명성 강화로 경영 불확실성 완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8-26 1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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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정유사와 이를 재판매하는 주유소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혼합구매 및 사후정산 폐지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주유소 업계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주유소협회와 4대 정유사 간 체결한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및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우선 주유소의 혼합구매가 가능함을 명시했다. 주유소는 상표를 사용하는 정유사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면 타사 제품을 40%까지 혼합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를 통해 주유소의 구매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유사-주유소 간 석유제품 공급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사가 혼합구매를 이유로 주유소에 공급가격, 물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후정산제 역시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주유소는 제품 발주 시점의 가격으로 즉시 최종가격을 확정할 수 있게 되어 거래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주유소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정산 방식을 허용하되, 정산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해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석유유통업계의 개별 계약에 반영되어 주유소가 주체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날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며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석유유통업계의 거래관행 변화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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