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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이용횟수 4회→6회 확대…9월 1일부터 시행 - 휠체어 이용자 긴급 사후 등록 허용 및 배차 안내 강화 -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높이고 운영 지침 대폭 개선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8-23 0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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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일일 이용 횟수를 6회로 늘리고 긴급 이용 시 사후 등록 제도를 도입한다.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이용횟수 4회→6회 확대...9월 1일부터 시행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하루 4회였던 특별교통수단 이용 횟수가 6회로 확대된다. 이는 병원 진료는 물론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등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긴급한 상황에서 차량이 필요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절차도 신설됐다. 장애 증빙이 가능한 경우 사전 등록 없이 1회 우선 이용한 뒤 사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사전 등록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는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비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해 배차하는 방식을 개선해, 시군별 운행 여건을 검토한 뒤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 배차할 방침이다.

 

이용자를 위한 배차 안내 서비스도 강화된다. 차량 배차 시 운전원이 직접 이용자에게 전화해 배차 사실과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대기 불편을 줄였다.

 

안전 기준도 정비됐다.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면 안전띠 착용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운전원의 안전운행 조치를 따르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교통공사,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한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지난 19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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