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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검사기준 분리 및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칙 개정안 20일부터 입법예고 - 바퀴 이탈 시 부적합 판정 등 전기차 검사 체계 대폭 개선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8-19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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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 기준을 세분화하고 전기차 진단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칙` 개정안을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친환경차 검사기준 분리 및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 기준을 분리하는 것이다. 구동 방식과 주요 장치의 차이를 고려해 내연기관차는 24개 항목,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를 포함한 21개 항목으로 각각 최적화된 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자동차 정기검사에 필수적인 진단정보 제공 시기도 앞당긴다. 기존 `신차 판매 후 6개월 이내`였던 제출 기한을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로 변경해 제작사 폐업 등으로 발생하던 검사 현장의 차질을 해소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등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를 위한 진단정보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제작사는 검사장비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를 비롯해 배터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 셀 전압, SOH(상태), SOC(충전율) 등의 핵심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한 기준도 강화된다. 검사 과정에서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며, 부적합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와 관련해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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