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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기간 1년에서 4개월로 단축 - 18일부터 `공정촉진 개선안` 시행으로 주택 공급 가속화 - 구역지정 전 절차 병행 및 행정 처리 기간 245일 감축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8-19 08: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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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하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을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기간 1년에서 4개월로 단축

이번 개선안은 법률 개정과 규제 철폐로 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의 빠른 사업 추진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충족한 구역은 구역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구역지정 이후 60일 이상 소요되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단축했다. 해당 업무는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와 같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소요되는 표준 처리 기한은 기존 365일에서 120일로 245일가량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시는 개선안을 이날 전 자치구에 전파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의 주택 공급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 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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