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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8년 K-UAM 상용화 위한 `시범운용구역` 지정 본격 추진 - 13일 지방정부·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규제 특례 적용해 실제 운항 환경 검증 -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 가이드라인 배포 및 예비신청 공모 절차 돌입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8-12 1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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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의 초기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인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 2028년 K-UAM 상용화 위한 `시범운용구역` 지정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에서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정 추진 계획과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공유된다.

 

시범운용구역은 UAM 서비스의 실제 준비와 검증을 위한 공간이다. 기존의 실증사업구역이 기술적 측면의 검증에 집중했다면, 시범운용구역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곳에서는 버티포트 등 기반 시설 구축을 비롯해 항로 및 공역 설계가 이루어진다. 사람과 화물 운송, 관광 등 다양한 UAM 서비스가 운영되며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도 적용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받아야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다. 실제 운항 경험 축적과 안전성 검증을 통해 상용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본 신청에 앞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역과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청 기관의 원활한 사업 준비를 돕기 위한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었다. 여기에는 지난 7월 발표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이 반영되어 서비스 모델, 운항 방식 및 횟수 등의 세부 기준이 담겼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기훈 과장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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