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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대리인 사전협의 3차 신청 접수 - 소규모·비마이데이터 사업자까지 대상 확대…서비스 중단 방지 위한 안전한 전송방식 전환 지원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8-11 1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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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가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신청을 받는다.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대리인 사전협의 3차 신청 접수

이번 3차 신청은 1·2차 시범운영에서 확인된 다양한 스크래핑 수요를 추가로 파악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한 전송방식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대상 외에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이 없는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정보위는 이들의 서비스 형태와 보안 수준을 검토해 현실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해 온마이데이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날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앞서 진행된 1차(6월 25일~7월 10일)와 2차(7월 20일~7월 31일)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700건의 사전협의 수요가 접수되는 등 높은 참여를 보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스크래핑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안전하게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한 기업과 기관은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위는 정보전송자와 대리인이 안전한 전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사무처장은 `본인전송요구권의 제도 목적은 국민이 이용하던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는 이어가면서 개인정보 전송방식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기관은 이번 기간에 적극적으로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안전한 전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양 사무처장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협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약속된 스크래핑 방식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안전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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