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등 도심 곳곳에 설치된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을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등 도심 곳곳에 설치된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을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그늘막은 2006년 여름 평창 수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차양막을 설치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같은 해 소방방재청의 폭염종합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했다.
도심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은 2015년 6월 서울 서초구의 `서리풀 원두막`이 시초다. 이는 이후 2023년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로 선정되는 등 그늘막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초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나, 2017년 국토교통부가 그늘막을 `도로 부속 시설물`로 인정하며 안전 및 규격 요건을 정립했다. 이어서 2019년 행정안전부가 설치·관리 지침을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제도 정비 이후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그늘막을 선보였다. 기온이나 바람을 감지하는 `스마트 그늘막`을 비롯해 물안개 분사장치(쿨링포그) 결합형, 어린이 보호구역용 옐로우카펫 연계형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저감시설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5,662개였던 전국 그늘막은 2026년 8월 현재 39,514개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올해는 기상 관측 이래 122년 만의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 중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그늘막과 같은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폭염으로부터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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