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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환불·폐업 `먹튀` 분쟁 방지 - 계약 해지 시 실제 결제금액 기준 위약금 및 환급금 산정 명문화 - 사업장 휴·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7-21 06: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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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와 필라테스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와 필라테스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가 · 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민생 밀접 분야의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2026년 공정위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공정위는 그간 실태조사와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제정된 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고정했다.

 

특히 장기 선결제 시 할인 혜택을 미끼로 계약을 유도한 뒤, 해지할 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하는 방식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소비자는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는 수업 횟수나 이용 기간에 따른 환급 방식을 명시한 이용신청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계약 시점부터 환급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 방지 대책도 강화됐다.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 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계약 전 보상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관계 법령상 보장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명시하고, 예약 운영 관리 및 물품 처분 기준 등을 정립해 상호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이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누리집 게시와 함께 업계 대상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업계의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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