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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를…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 식약처·규제합리화위원회, 적극행정 통해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제도 개선 - 식중독 예방 위한 위생·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국민 체감형 생활밀착 규제 혁신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7-13 09: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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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가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의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잠실야구장 경기 사진 (서울시)

2026년 7월 13일, 정부는 그동안 맥주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야구장 내 이동판매 범위를 조리식품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프로야구의 높은 인기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관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맥주 이동판매를 허용했던 사례를 참고해, 이번 조치를 적극행정의 일환인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은 관람석에서 직접 핫도그를 비롯한 다양한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외 환경에서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다. 해당 지침에는 판매자의 개인위생 관리와 운반용 박스의 세척 등 위생적인 취급 기준이 상세히 담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리식품을 판매할 때는 최대 2시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동판매 후 남은 음식은 재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김밥이나 샌드위치처럼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변질 우려가 큰 식품은 판매 품목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 하에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불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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