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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포자 최대 10억 과징금 - 7월 7일 시행…대규모 플랫폼 자율책임 강화·피해구제 절차 마련 - 구독자 10만 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정보게재자 가중 손해배상 대상 - 혐오표현도 불법정보 포함…투명성센터 설립 근거 마련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7-06 1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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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맞춰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 유통 방지, 플랫폼 책임 강화, 피해자 구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7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맞춰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 유통 방지, 플랫폼 책임 강화, 피해자 구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은 우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정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 가운데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삭제나 차단 등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알려야 하며, 신고·처리 현황을 6개월마다 공표해야 한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도 구체화했다. 최근 3개월 동안 광고수익 등을 얻으며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한 사람 가운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 회 이상인 정보게재자가 대상이다.

 

이 같은 규모의 정보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원은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정보게재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최근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수익 등을 얻은 경우다.

 

공인의 범위도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공직선거 후보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자, 정당 대표, 언론사 대표,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과 대표이사·최대주주 등이 포함된다. 연예인은 공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혐오표현도 불법정보에 포함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대상이며, 플랫폼은 삭제·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 일반적인 의견 표명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의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사실확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단체 지원과 연구·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협력 등을 담당하며 직접 팩트체크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플랫폼의 자율책임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플랫폼이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으며,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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