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상담원 채팅으로도 이동통신 해지 가능…모바일 앱 해지 신청도 도입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 마련해 이용자 불편 해소 추진 - 실시간 채팅 상담·미납요금 납부 전 해지 허용·모바일 앱 신청 기능 도입 등 8개 과제 시행 - 주요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3분기 내 개선 완료 목표…이용자 선택권·편의성 강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6-26 10:52:22
기사수정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가 상담원 채팅과 모바일 앱까지 확대되며 이용자의 해지 편의성과 선택권이 한층 강화된다.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가 상담원 채팅과 모바일 앱까지 확대되며 이용자의 해지 편의성과 선택권이 한층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신속한 해지 처리 지원과 이용자 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 이용자 고지 미흡 개선 등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관련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이후 관계부처와 시민사회단체, 이동통신 3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참여한 전담조직(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선 방안은 상담원 채팅 상담 도입, 미납요금 납부 전 해지 처리,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 제공, 누리집 해지 메뉴 접근성 개선, 알기 쉬운 용어 사용, 해지 절차 안내 요령 마련, 해지 후 청구서 명세 표준안 마련, 해지 상담 녹취 정보 제공 등 8개 과제로 구성됐다.

 

그동안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대부분 상담원과 전화 상담을 거쳐야 했으며,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상담원의 확인 전화를 받아야 했고, 이용자가 전화를 받지 못하면 해지 절차가 지연되는 불편이 이어졌다.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에는 미납요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해지가 가능해 이용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기존 전화 상담과 함께 온라인 누리집에서 실시간 상담원 채팅을 통한 해지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용자는 전화 연결을 기다리지 않고 채팅 상담만으로도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모든 통신사는 미납요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도 우선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주요 이동통신사는 기존 온라인 누리집뿐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해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누리집에서는 해지 신청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통신사 공통으로 해지 시 정산이 필요한 항목과 결합상품 해지에 따른 혜택 변동 등을 안내하는 `해지절차 안내 요령`을 마련하고, 해지 이후 청구서에는 필수 기재 항목을 담은 `해지 후 청구서 명세 표준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해지 상담 녹취 자료도 이용자가 요청하면 문서 파일 형태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지사항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통신사별 세부 시행 시기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주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3분기 안에 이번 개선 사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new.paxnews.co.kr/news/view.php?idx=61096
  • 기사등록 2026-06-26 10:52:22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정부,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위해 역대 최대 820.9조 예산 편성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 날 의결된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첫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원을 투입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2027년 예산안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
  2.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종부세·ISA 개편 반영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정부는 지난 8월 3일 개편안 발표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이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확정된 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
  3. 식약처, 식품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자의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고 음식점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9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및 공포했다.이번 개정안은 낡은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영업 변경신고 시 영..
  4. 중기부 2027년 예산안 18조 724억 편성…역대 최대 규모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5,491억 원(9.4%) 증가한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이 날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을 확대하는 등 재원을 재구조화하여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창업..
  5. 2027년 농업예산 역대 최대 22조 2,215억 편성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2조 2,21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액과 증가율을 기록한 수치다.이번 예산안은 공익직불 3조 원 시대 진입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농업의 생산·수급·유통 구조를 ...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