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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줄이고 재활용 늘린다…순환경제 규제특례 12건 승인 - 열분해 재활용 확대·포장 폐기물 감량 등 신기술 실증 허용 - 정부 “플라스틱 고품질 순환이용 촉진…검증 후 제도 개선 추진”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6-05-05 14: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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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플라스틱 감량과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해 순환경제 규제특례 12건을 승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를 방문하여 회수된 플라스틱이 다시 자원화되어 사용되는 순환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과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탈플라스틱 전환과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이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일정 기간과 범위 내에서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4년 도입 이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배터리 재자원화 등 총 38개 과제에 적용된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열적 재활용이 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물질 재활용은 41%, 화학적 재활용인 열분해는 1%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화학적 재활용 비중을 확대해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의 화학적 재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수거체계 미비와 비용 문제로 대부분 소각 등 열적 방식으로 처리됐지만, 실증 기간 동안 폐기물 규제 특례를 적용해 열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 결과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고형연료제품을 열분해 원료로 활용하는 실증도 포함됐다. 현재 고형연료제품은 발전시설이나 산업용 보일러 등 제한된 시설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이를 열분해 설비에 투입해 열분해유 생산량과 성분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활용 방안도 검증 대상이다. 그동안 해당 잔재물은 별도 분류 기준이 없어 대부분 매립됐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토양개량제나 고형연료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시험하고, 향후 폐기물 분류체계와 재활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생활화학제품 분야에서는 표시 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이 추진된다. 세탁세제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 중 필수사항 외 내용은 QR코드 등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허용해, 표시 변경 시 포장재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동시에 안전 관련 정보는 글자 크기를 확대해 가독성을 높인다.

 

이 밖에도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가죽·화장품 소재 생산, 멸균분쇄 시스템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처리, 고온·고압 가수분해 기술, 폐섬유 재활용 패널 제조 등 다양한 기업 주도 과제에도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승인 과제를 통해 플라스틱 감량과 고품질 순환이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산업계와 협력해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순환경제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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