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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세금신고 기한 5일 연장…납세자 부담 완화 기대 - 국세청, 원천세·증권거래세 등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도 각각 5일·3일 늦춰 - 장기 연휴로 인한 행정 공백 최소화…적극행정 차원 조치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9-08 1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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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10월 3일~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10월 3일~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 · 납부 · 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각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등이다.

 

국세청은 연장기한을 10월 15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10월 귀속 원천세 전산 개통일(10월 16일)과의 간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9월분과 10월분 신고·납부 업무가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도 함께 조정된다. 9월분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로 각각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한연장으로 납세자들이 추석 연휴 동안 신고·납부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연휴 일정 변동이 있더라도 이번 연장조치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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