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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상우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 반드시 시행하라”…임대차 시장 투명화 촉구 -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촉구 - 기존 계약·관리비 포함 및 보증금 기준 예외 폐지 요구 - 반환보증 의무화·LTV 적용 통한 제도 전면 개편 주장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5-26 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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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월 26일 성명을 내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 시행과 함께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2020년 임대차 3법의 한 축으로 도입됐지만, 의무임에도 과태료 부과가 4년간 유예되면서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5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6월부터는 반드시 전면 시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추가 유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 기준으로 인해 많은 계약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저해됐다”며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기존계약과 관리비 항목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에서도 보듯 공공의 개입 없이는 피해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개선할 의지가 부족하다”며 “혼란스러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거주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전월세 제도 개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임차인이 불안 없이 살 수 있는 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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