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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 온천 즐긴다…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완화 - 행안부, 캠핑장과 글램핑장 온천 이용 허용…11월 12일 국무회의 의결 - 지하수 개발 허용량 확대…온천원보호지구 내 자율성 강화 - 온천 이용 활성화로 웰니스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4-11-12 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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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2일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캠핑장에서도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야영문화와 온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캠핑장 자료사진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온천 이용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하여 캠핑장과 글램핑장에서도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캠핑을 하며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여가 생활을 확장하고, 온천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 전에는 온천 이용이 목욕장, 숙박업소, 난방시설 등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최근 야영문화 확산과 국민 수요를 반영해 캠핑장에서도 온천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행안부는 2020년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후,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을 활용해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기존 하루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되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온천원보호지구의 면적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변경 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해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온천 활용 방안이 마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천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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