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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연매출 30억원 이하 모두 우대…8000억 절감 - 당정, 매출 5~10억 원 사이 19.8만 곳, 수수료 연평균 147만 원 인하 - 매출 5억 원 이상 가맹점에 주로 인하 혜택…내년 1월말부터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8-11-27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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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현행 2%대에서 1%대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은 점포당 연간 200만~300만원대, 총 80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입게 됐고, 카드사들은 그만큼 수익이 줄게 됐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26일 당정 회의를 통해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을 30억원 이하까지 적용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의 해로, 정부는 그동안 제기된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 종합적인 개편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맹점과 소비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우대구간 확대와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제도개선 등으로 나뉜다.


먼저 우대구간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크게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억원∼10억원과 10억원∼30억원 구간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에서 1.4%)와 약 0.61%p(약 2.21%에서 1.6%)가 인하된다.


이 경우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인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 대폭 인하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는데,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2만개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는데,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를 시정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해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소득증가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하는데, 연매출 5억원∼10억원과 10억원∼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에서1.1%), 약 0.28%p(약 1.58%에서 1.3%) 내린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고, 카드사 부수업무로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금융당국·업계간 공동 TF를 구성해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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